통계청은 1970년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체계와 연계해 인구 동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인구 동향 조사 사항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식에서 관련 조사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식에서 관련 조사항목을 삭제하게 되면 연간 약 148만 명에 달하는 해당 통계 이용자의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인구 동향 조사 통계를 활용하는 10여 개의 법령 및 정책 저출산 지원(5개년 150조) 등 인구정책, 모자보건('15년 607억) 및 자살(89억) 등 보건의료정책, 다문화가족 지원(619억) 및 UNDP(양성불평등지수)를 비롯한 여성 및 가족 정책 시행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별도의 설문을 통해 통계를 작성할 경우 응답률과 정확도가 떨어지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해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해당 통계의 안정적인 작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인구 동향을 별도의 조사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 나라 신분 등록체계가 결함이 있다는 증표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통계와 신분 등록체계와의 연계 여부를 국가행정력의 판단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구 동태 통계 작성을 위해 대법원에서 통계청으로 넘겨지는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대체식별번호로 전환·제공하고 있으며, 다운로드 및 출력 불가, 시스템 이용 승인자의 열람기록 보안·관리 등의 정보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