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103개 치매보험상품을 조사한 결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로 나머지 84.2%의 경증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4년 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불과하다.
2014년 6월 기준 치매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570만8079건, 수입보험료는 5조5783억원
이었지만 보험금 지급건수는 5657건, 지급보험금은 593억원으로 1% 정도였다.
대부분 치매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중증치매상태’로 돼 있어 소비자가 고령에 치매에 걸려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이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하고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2013년 1월∼2016년 6월)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99건 중 치매보장 범위 등 상품 설명 부족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은 45건, 45.5%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와 중증치매환자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