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50만 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과는 관계없이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급된 수당 자체가 부당이득인 만큼 서울시가 나서서 환수하는 게 옳다고 반박하는등 갈등이 커지고있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는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평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자치사무의 구체적인 시행방식까지 정부가 통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청년수당 사업'은 헌법상 명백한 자치사무이고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합의나 승인과 같이 해석해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지방자치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당초의 협의정신을 살려 협의된 안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추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다면 그 내용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하고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하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어 사업 중단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에 대해 서울시는 만일 수당 지급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서울시의 몫이지 제도의 수혜자인 청년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수당 지급은 3일 자를 기준으로 하는만큼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직권취소를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가 문제인 것이지 그 전에 지급한 수당의 환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급된 수당 자체가 부당이득인 만큼 서울시가 나서서 환수하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법률행위(수당 지급)는 원천무효가 된다며 당연히 서울시에서 받은 수당이 부당이득이니 환수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직권취소를 하면 서울시가 환수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에 환수라하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 환수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