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영란법 시행령 3·5·10만원 규정 '유지' 기조

(사진=자료사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과 관련해 야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규제액 상한 조정 요구가 시행령에 반영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대로 우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대통령께서 김영란법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그게 시행령을 고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사전에 제도 변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수립해 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뒷문장보다 앞문장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실제로 국무회의에서는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국무위원들 건의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도 금액규정에 동의한 상태여서, 시행령안의 조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액규정의 상향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인 법률을 고쳐 적용 대상 농수산물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농어민들 입장이 다 달라 일괄적 금액 조정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고, 법 적용 카테고리를 조정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궁극적 해법은 국회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김영란법 개정안 5건 가운데 3건은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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