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되면 18건 추가규제…'피터팬 증후군' 유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즉각적으로 10개 법률에서 18건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대기업 규제가 성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며 규제 축소를 주장했다.

전경련이 3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이 받는 규제는 7월말 기준 총 39개 법률에서 81건이다.

이 중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바로 적용받는 규제는 10개 법률에서 18건이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고령자·장애인·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직원 정년이 60세로 바뀌며,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1000억 원이 되면, 상근 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대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계열사는 별도로 30개 법률에서 63건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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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22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9건(11.1%), 법무부 8건(9.9%) 등의 순이었다.

81개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의 순이었다.

먼저 차별규제는 주로 근로자 수 또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령자고용법(상시 300명 이상 사용자는 6%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 외국인고용법(상시 300명 이상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다.

진입제한규제에는 판로지원법(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참여하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참여 금지), 수산업법(대기업과 계열사는 일부 어업면허 제한) 등이 해당한다.

경제력집중규제는 지주회사의 주식소유와 부채 보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있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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