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권유하고도 임차인 무고한 임대인 '징역형'

제주지법, 사기와 무고죄 적용해 임대인에 징역·벌금형

민박시설을 임대하며 불법 증축을 권유하고도 단속에 적발되자 오히려 임차인을 무고한 7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사기와 건축법 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모(70)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2년 2월 최모(48·여)씨에게 제주시 조천읍 한 민박시설을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하며 '학생 단체손님을 받으려면 증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불법을 유도하고 임대차 보증금과 연세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설이 농어촌 민박이어서 연면적 230㎡를 초과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는데도 추가 신축을 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한씨와 최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해당 민박의 주방과 화장실, 현관 등을 증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더욱이 한씨는 지난해 3월에는 "최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민박시설을 임의로 증축해 영업하다 제주시 단속에 적발된 것"이라며 최씨를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한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무고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이미 민사판결로 임대차 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을 최씨에게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