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진의 저작권이 회사에 있어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는 초상권자인 모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부산의 의류판매업·인터넷쇼핑몰 회사인 B 사에서 5개월간 광고 모델로 일하고 지난해 4월 퇴사했다.
이후 넉 달 뒤 B 업체는 A 씨가 모델로 찍은 사진을 거래처의 광고 화보로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A 씨는 B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균철)는 B 사가 A 씨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법인이 갖지만 사진을 쓰려면 초상권을 갖고 있는 A 씨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