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1시쯤 충남 공주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의 벤츠 승용차로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서 아내 이름으로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도 비슷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 이름으로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