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택시 고령운전 제한 "안전 위해" vs "기사 권리는?"

[라디오재판정] 고령의 택시기사, 정년 제한 필요한가?

<노영희 변호사 : 기사 정년제한 필요해>
- 회사택시와 시내버스도 정년 있어
- 개인택시만 정년 무제한 명분 있나
- 고령기사 사고 비율 갈수록 높아져
- 검사 강화? 실효성 낮아 미시행 중

<손수호 변호사 : 기사 정년제한 과도해>
- 개인택시 정년? 자영업자 정년 있나?
- 회사소속기사 정년은 회사 직원 정년
- 허술한 고령운전심사 강화해야
- 개별검사 포기한 일괄제한은 폭력행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노영희> 반갑습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주제로 들어가보죠. 지난 주말 그 부산 해운대 사고. 이거 보고 두 분도 놀라셨죠, 광란의 질주. 이 운전자가 뇌전증이라는 걸 앓고 있었어요. 특히 뇌전증에서 비롯되는 간질은 운전면허 자격 제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운전의 자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멍 뚫린 운전면허 제도를 그냥 둬도 될 것이냐.

그 와중에 고령자 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도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반인 전체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두 변호사님 모두 다 이거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 노영희, 손수호> 네.

◇ 김현정>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금 좁혀 봤습니다. 이미 지난 겨울부터 얘기가 오가던 주제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 움직임이 일기도 했고 아직 개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만 화두가 된 문제. 적어도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 바로 이 문제. “택시기사의 고령 정년 제한 정당한가, 부당한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결 들어가기 전에 두 변호사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노 변호사님, 고령 택시기사의 운전제한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회사 택시의 경우에는 기사 정년이 70세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정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 기사는 정년이 60세고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근무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버스는 지금 60으로 되어 있고 회사 택시는 70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에 대한 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론 운전 실력이 참 좋으시겠지만 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퇴직연령이 없는지 이상해요.

◇ 김현정> 정당하다, 제한 있어야 된다. 노변.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손변은 그러면 부당하다 이쪽이세요?

◆ 손수호> 일단 연령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아예 개인택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거 너무 과도하고.

◇ 김현정> 과하다?

◆ 손수호>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과연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규제하면 된다. 따라서 나이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고령의 택시기사분들에게 정년 제한을 두는 문제 정당한가 부당한가”. 정당하다 노변, 정당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부당하다 손변, 부당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회사 택시는 정년이 있고 개인택시는?

◆ 노영희> 정년이 없다.

◇ 김현정> 전혀 없어요?

◆ 노영희> 없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럼 검사를 얼마 만에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 손수호> 네, 택시기사에게, 또 고령 운전자에게 따로 작용하는 건 없습니다. 일반인의 운전면허갱신기간이 5년인데, 고령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가 개인택시기사 정년은커녕 면허갱신과 적성검사라도 강화하려했는데, 그마저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부됐었구요.

◇ 김현정> 결론적으로 고령 택시기사에만 적용되는 건 없다는 말씀.

◆ 노영희> 제가 어제 한 총경님한테 물어봤더니 90세, 90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와도 그분을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분에게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운전 중에 돌아가시는.

◆ 노영희> 운전 중에.

◇ 김현정> 그런 경우를 보셨대요? 그 총경이?

◆ 노영희>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 김현정> 지금 이 순간에도 청취자 문자가 들어와요. 오늘 굉장히 뜨겁네요. 벌써 4910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통해서 거르면 되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좀 화를 내신 분이 일단 계시고요. 반면에 “당연히 정년 제한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다른 차들의 생명을 생각했을 때도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시작부터 팽팽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제한해야 된다는 쪽이세요?

◆ 손수호> 지금보나는 까다롭게 심사하는 식으로 제한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연령 정년 제한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택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직업이고 직종입니다. 더군다나 개인택시라고 한다면 더더욱 더 이제 일반 택시보다 더 숙련된 그런 기술이 있다고 또 믿고 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요.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문제를 보완해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운전자의 택시기사의 건강이 승객들에게도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다른 차량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따라서 건강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해서 면허를 자주 갱신하거나 다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일괄적으로 나이를 가지고 딱 잘라내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적성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또 다른 그런 유사한 직종에 비해서도 개인택시의 경우에 너무 더 허술하다, 기준이 좀 더 낮다. 아예 현재로써는 그런 검사나 자격심사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걸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연령을 딱 정해서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 관청은 편하겠지만 운전자는 오히려 피해가 커지겠죠.

◇ 김현정> 그러면 손변께서는 95세 기사분이라도 검사했을 때 운전 능력이 괜찮다면 이분도 오케이해야 된다 이쪽이신 거네요. 그런데 노변께서는 그러니까 개인택시도 회사택시처럼 정년을 둬야 된다. 이쪽이신 거죠? 자격 심사 문제가 아니다.

◆ 노영희> 아니, 우리나라 모든 직종에 다 정년이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회사 중에서도 회사택시 같은 경우도 정년을 지금 놔두고 있는데.

◇ 김현정> 회사 택시는 정년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 노영희> 70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 김현정> 70세. 회사 택시는 기사 정년 70세, 버스는요? 시내버스.

◆ 노영희> 버스가 60세.

◇ 김현정> 60세, 다 이렇게 있는데.

◆ 노영희> 이렇게 있는데 왜 개인택시는 없냐는 거예요. 왜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두면 안 되냐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 답변 듣죠. 손 변호사님, 다 정년이 있는데.

◆ 손수호> 다 있지가 않아요. 일단 정년이 있다 없다 결정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마을 버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만 허락하면 기사 정년에 제한이 없고.

◇ 김현정> 마을버스는 없고.

◆ 손수호> 법으로도 제한이 없어요. 더군다나 회사택시의 경우에 정년이 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으로 몇 세 넘으면 회사택시 운전 못 한다가 아니고요. 그 정년이라는 게 그 회사에서 개인택시 기사님들을 고용하는데 그 고용 계약, 회사 내부에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 김현정> 회사 내부 규약일 뿐이다?

◆ 손수호> 그리고 또 정년제가 있는 게 그 연령이 넘으면 그 일 못하기 때문에 정년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무직 같은 경우에 CBS도 정년 있지 않나요?

◇ 김현정> 있죠.

◆ 손수호> 그 연세, 그 연령 넘으면 일을 못하나요?

◇ 김현정> 할 수는 있지만 계약 관계상 못하는 것뿐이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좀 더 회사 내부의 어떤 신진, 신규 인력 수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있는 게 정년이지. 무조건 그 연령이 넘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정년제를 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아니다. 그런데 지금 청취자 5550님은 ‘80세 훨씬 넘은 분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고객으로서 불편했다’하면서 이분은 정년 찬성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노 변호사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 못하시는 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러니까 운전하실 수 있으면 자기 차로 운전하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다니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운전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택시와 같은 이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민의 목숨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왜 택시회사에서 규정으로 70세 정도를 정년으로 보는지, 또 시내버스도 왜 60세 65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놓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정도 연령대면 사실 인지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순간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많이 대처를 못한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 김현정>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 노영희> 네. 2011년에는 1만 3600건의 그런 교통사고가 났어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런데 지난해에는 2만 3000건으로 4년 사이에 70% 이상이 늘었어요.

◇ 김현정> 그거는 고령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 거죠?

◆ 노영희> 그렇죠.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더 오랫동안 사니까 이런 것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택시 기사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사고의 증가세도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건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이 택시를 몰고 있는 비율이 42%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70세 이상만 뽑아도 전체 15% 정도가 지금 택시 운전 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 김현정> 아니, 택시기사 분들 중에 15%가 70세가 넘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노영희> 어쨌든 65세 이상이 어쨌든 42% 이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택시 잡아서 타고 가시면요. 젊은 분들 만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 손수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세입니다, 81세고. 65세를 고령이라고 하는 것 저는 찬성 못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일단 거기부터 찬성 못한다.

◆ 손수호> 일단 65세 고령 운전자들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고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이라고 생각되는 65세 이상 택시기사님들의 사고 비율이 궁금한 거고. 또한 65세 이상 개인택시를 모는 기사님들의 사고비율을 알아야지 논의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65세 이상 운전자 전체의 사고비율만 따진다면 오늘 논의랑 그렇게 딱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일반인을 놓고 보지 말자. 그 택시기사님들만 가지고 낸 데이터는 지금 없어요.

◆ 손수호> 그리고 더군다나 젊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물론 운전의 어떤 적절한 연령이 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문제가 되는 건 단정할 수는 없고요. 물론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그런 추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 노영희>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손 변호사님 그러면 왜 택시회사에서는 70세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정년으로 회사에서 만들어놨고 또 버스에서도 65세를 정년으로 만들어놨는데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것하고 개인택시 운전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기에 개인택시 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는 건가요?

◆ 손수호> 다르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다르지 않잖아요. 다르지 않는데 왜 개인택시 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몇 세까지 하면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없는데.

◆ 손수호> 이거는 전제를 정년제가 타당하다는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 노영희> 지금 현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택시 회사의 운전기사는 70세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왜 개인택시 운전사나 회사택시 운전사나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 김현정>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이렇게 회사를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격 심사를 일일이 다 꼼꼼히 받게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70세, 65세 딱 끊어버렸을 수 있다?

◆ 노영희> 자격 심사 보게 하는 게 뭐가 어떻게 특별히 번거로워서.

◇ 김현정> 회사 쪽에서 관리가 조금 번거롭고 사고율이 높아지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끊은 거 아닌가.

◆ 손수호>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청취자들 의견 한번 보죠. 3656님. ‘27년생이신 저희 아버님. 작년에 면허 갱신하셨습니다. 자식으로서 불안해 죽겠습니다’. 고령자 면허제한. 이분은 ‘택시기사뿐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분이 계세요. 9848님도 ‘당연히 제한해야 됩니다. 저도 할아버님이 운전하는 택시 탄 적이 있는데 여러 번 사고 날 뻔해서 불안했어요. 운동신경이 확실히 떨어지는 건 이건 사실 아니냐’. 반면에 9981님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개인택시 운전하고 있는데요. 나이제한을 두면 택시 운전 누가 합니까? 젊은 사람은 택시 운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수입이 적으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의 택시 사정을 봤을 때도 나이제한 하면 안 된다’. 0582님. 이분도 역시 택시기사님이신가 봐요. ‘이거 제한하고 나면 고령자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 이런 문제 제기하셨고. 정성기 님. ‘나이 드신 택시기사님들이 운전 더 잘합니다, 안전합니다. 승객들이 불평할 정도 아닙니다’. 이런 문자도 지금 오고 있는데, 문자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열어놓고 있고요. 얘기를 좀 이렇게 가 보죠. 자격심사 기준을 깐깐히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법. 노 변호사님 이것도 반대세요?

◆ 노영희> 당연히 그건 해야죠. 반대이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자격심사도 깐깐히 하지만 정년도 둬야 된다? 두 가지 다?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건에서 봤듯이 그분이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고 특히 뇌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죠. 즉 첫 번째, 적성검사라든가 자격 검사에서 걸러질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 적성검사는 특히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 김현정> 실효성.

◆ 노영희> 그래서 이 고령인 자들에 대해서는 적성검사를 안 한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당연히 기준을 높이고 정확히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정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실효성 문제, 자격심사에.

◆ 손수호> 그 부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나이로 걸러내면 굉장히 불이익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제도부터 잘 시행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고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말로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정말로 택시운전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게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 손수호>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대충 하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대충하는 거부터가.

◆ 손수호> 지금도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좀 더 꼼꼼히 하면 됩니다. 특히나 호주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면 80세 이상의 운전자도 많이 있거든요, 호주에도. 이때는 80세 이상의 운전자가 사업용 차, 택시 등을 운전할 때는 매년 면허 갱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낮습니까? 이게 대충대충하기 때문에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제대로만 한다면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서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면에, 반면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노 변호사님, 아예 80세 이상이면 그냥 자동 말소라는 거예요.

◆ 노영희>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택시를 아예 양수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택시, 본인이 택시 갖고 있었어도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5세 되기 전에 팔고 택시 운전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65세 넘은 사람은 새롭게 택시운전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또 본인들이 70세가 넘으면 네잎클로버라고 하는 티켓을 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지금 고령운전자이니까 이걸.

◇ 김현정> 스티커를?

◆ 노영희> 스티커를.

◇ 김현정> 이런 제도들을 둘 수도...


◆ 손수호>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노 변호사님께서. 이런 거 하면 사실 연령제한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스티커 붙이고 이런 식으로.

◆ 노영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드린 외국 사례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말한 적이 한번 있어요. 택시운전사한테 고령인 택시 운전사들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 김현정> 겨울, 지난 겨울에 한번 토론한 적 있어요.

◆ 노영희>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시간이...

◆ 손수호>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택시 운전, 자동차 운전뿐 아니라 더 위험성이 큰 게 항공기도 있겠고 또 선박도 있습니다. 특히 여객선 같은 경우에 선장님들 계시잖아요. 항해사 면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택시보다 더 위험성이 큰데 특별한 연령제한도 없어요. 이런 걸 볼 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 김현정> 항공기는 있죠.

◆ 손수호> 선장 같은 경우에.

◇ 김현정> 회사 소속이 아닌 경우는.

◆ 손수호> 선장님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여객선도 몰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연령제한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연령제한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유일한 해결책이 연령제한 아니다. 그렇다면 연령제한 두기 전에 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보내주세요. 마지막 보내주세요. 지금 집계는요. 라디오재판정 역사상 가장 팽팽합니다, 가장 팽팽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간집계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49:51, 51:49. 심지어 50:50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개씩만 제가 읽고 나서 정리할게요. 2274님은 ‘나이 제한뿐 아니라 적성검사 강화까지 하여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최은정님은 ‘젊은 기사님이 타는 택시도 남이 운전하는 거라 불안한데 고령자는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 손님 생각해 달라’ 이렇게 팽팽하게 들어오는 상황. 마감하겠습니다.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제한,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 제한 정당한가 부당한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49:51로, 49%:51%로 부당하다 손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0초 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 손수호>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겠네요.

◇ 김현정> 오늘은 정말 팽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50:50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 손수호> 매우 민감하죠.

◇ 김현정> 민감하고 오늘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디오 재판정 재미있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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