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남기氏, 의학적 치료 불가능 상태
- 8개월 반이 지나도록 가해자 처벌 없다니
- '아버지께 죄송해' 청문회 통해 진실 밝혀지길
*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통 소통 위해 평화적 집회 제한? 국제인권기준에 저촉돼
- 차벽에 대응한 폭력행사, 저항행위로 봐야
- 인권 침해한 경찰 승진? 정상적인 사회인가?
- 책임자 처벌 통해 국가폭력 근절 계기 삼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일 (화) 오후 7시 15분
■ 진 행 : 변상욱 대기자
■ 출 연 : 백도라지 씨 (백남기 농민의 딸),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호중> 네, 안녕하세요.
◇ 변상욱> 국제심포지엄 하니까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물대포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 이호중> 물대포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도 집회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물대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신체에 부상이라든가 사망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어느 나라에서나 물대포 사용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변상욱> 역시 사람이 다치고 하면 또 과잉진압 문제가 거론되고 그렇게 되는 모양이군요.
◆ 이호중> 네, 그럴 수밖에 없죠.
◆ 백도라지> 네, 우선 항생제 내성균이 생겨서요. 다른 환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격리실로 옮겨진 상태고요. 지금 뇌가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어서 소생은 어렵다고 의사선생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까지는 원래 건강 체질이셔서 버티셨던 것 같은데 거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기관들이 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술을 한다거나 기구를 활용하는 치료 같은 건 의료진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지금은 그때그때 필요한 약물만 투여하고 있는 상태세요.
◇ 변상욱> 더 이상 의학적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말씀이었군요.
◆ 백도라지> 네.
◇ 변상욱> 아버님 옆에 계속 계실 수가 없겠네요. 격리실로 가셨다고 하면.
◆ 백도라지> 네, 중환자실이어서 하루에 두 번 면회시간에만 방문을 할 수 있어요.
◇ 변상욱>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 백도라지> 지금까지 일단은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고요. 그다음에 지금 8개월 반이 지났는데 가해자들이 절차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죄송스럽습니다.
◇ 변상욱> 지금 백남기 씨의 큰따님 백도라지 씨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동생인 백민주화 씨는 긴급히 돌아와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막 하셨죠? 강신명 총장한테 ‘이게 경찰의 명예냐. 당신이 이렇게 그대로 퇴직을 할 거냐. 아무 것도 해결해놓지 않고’라고 했는데 경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이 기회에 좀 하신다면요?
◆ 백도라지> 우선은 강신명 청장의 그런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게 좀 뻔뻔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어쨌든 한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스스로 위법, 불법적인 사안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자기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범죄자들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의문이에요.
◇ 변상욱> ‘일단 사과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해도 사과를 거부했고. ‘병문안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병문안도 안 왔고. 그런 거죠?
◆ 백도라지> 네. 그리고 8월이면 임기가 끝난다고 하니까 저는 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퇴임을 하는 거잖아요.
◇ 변상욱> 명예로운 퇴임이라는 게 정말 있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 백도라지> 네.
◇ 변상욱> 그런데 살인미수로 일단 고발도 하셨고 당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를 해놓고 계신 거죠?
◆ 백도라지> 네.
◇ 변상욱>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 백도라지> 지금은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을 총 7명을 고발을 했거든요. 경찰청장 이하 그 지위체계로요. 그중에 하위직 4명만 조사했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래서 아직 기소는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국가손해배상 청구는 했고 지금 저희 변호인단하고 경찰 측이 서면으로 답변서 같은 걸 제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헌법소원도 제기를 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원래 판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청문회를 요구하셨어요. 그 동생분이 기자회견할 때 내용을 보니까 한참 만에 돌아왔는데 바뀐 것이라고는 길거리에서 기자회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회의사당에서 그나마 기자회견하는 걸로 바뀐 것 외에는 정말 바뀐 게 아무 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 백도라지> 일단 이 건은 한 사람이 다친 사고고 범죄인 거잖아요. 그냥 절차적으로만 잘 처리가 됐다면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고 검찰만 수사를 제대로 하고 기소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그날 아버지가 다친 건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그날 지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어떤 발포명령 같은 게 있었느냐 이런 게 밝혀질 거고 그뿐만 아니라 왜 검찰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가. 같은 날 일어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건은 지금 1심이 끝났잖아요.
◇ 변상욱> 그렇죠. 1심 공판이 끝났죠. 징역 5년이 나왔던가 그랬습니다.
◆ 백도라지>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사건은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 기소도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검찰이 할 일을 안 하는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지 이것도 폭로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변상욱> 이것은 역시 국회에서 먼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니까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여야가 엇갈려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가족들한테 알려왔던가요?
◆ 백도라지>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신데요. 새누리당이 합의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야당 쪽에서는 경찰을 설득을 해서 물대포 시연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날 상황을 재연하는.
◇ 변상욱> 재연하는 걸로.
◆ 백도라지> 그게 원래 지난달 말에 잡혀 있었는데 그때는 물대포 시연의 객관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무산이 됐었고 지금 다시 전문가들 입회 하에 물대포 시연을 하려고 추진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어쨌든 물대포의 유해성이 확인이 되고 나면, 물론 물대포의 유해성은 저희 아버지의 사고로 이미 판단이 됐지만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확인이 되고 나면 아마 새누리당도 그 청문회 추진을 반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또 강신명 청장의 임기가 8월까지라고 하니까 그 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야당에서 여러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백 선생님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백도라지> 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변상욱> 네, 고맙습니다.
◆ 백도라지> 네.
◇ 변상욱> 지금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중 교수 옆에 계신데 사람이 사경을 헤맨 지가 8개월째인데 제대로 된 건 별로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 사진: 서강대 이호중 교수>
◆ 이호중>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분노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했던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사를 해서 바로 기소를 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이 백남기 어르신의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의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수사가 너무 더디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당시에 서린교차로에서 백남기 어르신을 향해서 물대포 살수 명령을 했던 당시 서울청의 제4기동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지난 1월에 경찰인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 변상욱> 승진.
◆ 이호중> 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대포 사용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건 많은 학자들,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오히려 그렇게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그런 경찰 간부를 승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변상욱> 국가의 어떤 폭력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경찰이 집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통제권이 재량을 넘어서 남용되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서 사람을 살상한다고 하면 이건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이호중>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자체가 폭력이기도 한데 그런 공권력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법의 규정된 요건이나 절차를 무시하면서 마구 남용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폭력의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그런 국가폭력에 대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국가 폭력을 청산하고 우리가 그런 잘못된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나가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건데요.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죠.
◇ 변상욱> 다른 나라에서 시위현장에서 진압용으로 물대포가 쓰이긴 쓰인다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 만약에 사람이 다치면 정확하게 처벌합니까?
◆ 이호중> 네. 지난 2010년에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광장에서 물대포 사용으로 인해서 바그너 씨가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전 세계에 엄청난 뉴스가 됐던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바그너 씨의 실명을 야기했던 그런 경찰의 물대포 살수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은폐의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많은 법조인들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수사가 좀 진행이 됐고 결국은 당시에 살수명령을 했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경찰 간부들이 모두 처벌받는 결과가 됐죠.
◇ 변상욱> 우리는 아직 기소도 안 됐다고 하는데. 영국 같으면 장관이 나서서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 이호중> 네. 영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북아일랜드에서는 물대포를 쐈습니다만 영국 본토는 물대포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2011년도에 당시 폭동사태가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런던 경찰청장이 내무부장관에게 물대포 사용 승인 요청을 했는데요. 당시에 내무부장관은 물대포가 상당히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결국 사용승인을 거부했죠.
◇ 변상욱> 이런저런 예를 보면 뭔가 사람을 살상케 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은 분명히 처벌되는 게 마땅한 거군요, 법적으로.
◆ 이호중>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물대포 사용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요, 2008년도에 물대포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해서요.
◇ 변상욱> 촛불집회 진압 때문에.
◆ 이호중> 네. 그때 근거리에서 직사살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 지침에는 20m 이내에서 직사살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많이 위반한 사례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제기를 하니까 경찰이 오히려 그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내에서는 직사살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현장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한다는 두루뭉술한 규정을 두게 되었고요. 이번에도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직사살수가 물대포 살수가 20m 정도의 거리에서 2800 정도의 rpm으로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2800rpm이면 사실 류현진 선수가 160km 정도의 속도로 던지는 야구공에 얼굴을 그대로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압력이에요. 이건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 변상욱> 그걸 경찰이 갖고 쓴다는 건 참 그러네요. 이건 금지되어야 할 항목 아닌가 싶네요.
◆ 이호중> 사실상 살상무기라고 봐야 될 겁니다.
◇ 변상욱> 시민한테 경찰이.
◆ 이호중> 그럼요.
◇ 변상욱>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평화적이 아니다. 그 판단도 어느 게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화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집회를 갖다 경찰로 금지시켜버릴 권한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호중> 국제인권기준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그 의미를 왜곡시켜버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요 도시, 주요 도로라고 해서 서울 시내 이런 큰 도로, 광화문 사거리 이런 데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교통 소통을 위해서 금지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금지를 시킨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불법시위고 따라서 해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제인권기준에서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 변상욱> 보호의 의무.
◆ 이호중> 네. 그건 오히려 국가가 보호해야 될 대상인 거죠. 교통 소통을 위해서 평화적인 집회를 제한한다고 하는 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경찰이 그런 식으로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좀 왜곡시켜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 변상욱> 지금 ‘백남기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어 있죠. 이 발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이호중>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진선미 의원 등등이 발의를 했는데요. 물대포 살수의 요건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현저히 위해가 발생한 때’라고 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요. 또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물살의 세기도 1000rp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특히 직사살수를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는 게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물대포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둬야 하고요. 집회의 해산 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훨씬 부합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현저하게 문제가 있을 때만 사용하라고 하고 이런저런 규정을 달아놨지만 사용기준에 누가 봐도 위배돼서 과도하게 사용해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다치게 한 일이 벌어지면 뭔가 처벌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처벌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승진하고 이런다면 법이 현실적으로 효력이 있겠습니까? 뭔가 경찰처벌이 분명하게 되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이호중> 참 어려운 문제고 저도 많이 고심하는 문제인데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집회를 한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한다. 이랬을 때는 거의 유사한 그런 공권력 남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한 번도 경찰이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된 적이 없죠.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우리가 집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그런 경찰을 상대로 해서 집시법에 보면 집회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 변상욱> 집회방해죄.
◆ 이호중> 네. 그래서 집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데 그걸로 경찰 간부들, 경찰 책임자들을 고소고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해서 어찌 보면 경찰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검찰조차도 그런 국가 폭력을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경험상 많이 드러났던 것이고 이번에 백남기 어르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매우 안타깝고 사실은 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에 우리 사회가 좀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변상욱>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국회가 가장 좀 분개하면서 나설 것 같은데 국회는 또 여야로 나뉘어서 입장이 전혀 또 다른 그런 모습도 보이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흔히 뭔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요구할 것도 있고 또는 비판적으로 따져 물을 것도 있고 그래서 모이면 집회가 되고. 소리만 조금 지르면 이건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었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평화집회, 평화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이 집회하는 상황에서는.
◆ 이호중> 국제인권기준에 보면 평화적인 집회의 의미를 정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평화적인 집회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또는 제3자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단시키는 그런 식의 행동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집회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 신체나 혹은 공공의 안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동이 있지 않는다면 그건 전부 다 평화적인 집회고요. 그래서 외국의 여러 판례들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연좌농성을 하는 것,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연좌농성을 하는 것도 평화적인 집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엄청난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그런 대규모의 집회를 하는 것도 평화집회라고 얘기를 하죠.
◇ 변상욱> 어떨 때는 길에 좀 내려섰다고 하면 인도에서 안 하고 길에 내려섰다고 비평화라고 얘기하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평화적인 집회에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 이호중> 그럼요. 우리 경찰은 인도에서 집회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차도로 나섰다고 하면 무조건 불법집회고 비평화적인 집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주요 도시, 주요 도로, 청와대 인근의 경우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무조건 금지시켜버렸잖아요.
◇ 변상욱> 방향만 그쪽으로 틀어도 불법.
◆ 이호중> 무조건 금지시켜버리고 금지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무조건 그건 불법시위고 폭력시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경찰이 금지를 시켰냐 안 시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집회가 평화적이면 그건 평화적인 집회고 그건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 변상욱> 백남기 어르신이 다쳤던 그때의 집회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차벽을 설치해서 행진을 막았고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의하는 집회였는데 이런 상황은 평화집회에 속하는 겁니까?
◆ 이호중> 네. 당시 평화집회라고 봐야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집회 주최 측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렸죠.
◇ 변상욱> 갑호비상령.
◆ 이호중> 네, 갑호비상령이라는 게 계엄령 바로 밑에 있는 조치예요. 엄청나게 센 겁니다. 이건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취급하는 조치예요.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대라고 그랬는데 결국 경찰이 왜 당시 폭력행위의 우려가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근거를 전혀 대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폭도로 취급하고 갑호비상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차벽을 설치하고 차벽 설치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 했고요. 그것도 위법한 조치였고 그런 위법한 조치가 있으니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은 집회 참가자들이 거기에 저항하고 항의하는 행동을 하면서 일부 폭력행위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크게 보면 저항행위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일부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집회 전체가 비평화적인 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는 전체적으로는 평화집회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찰의 그런 물대포라든지 차벽을 사용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폭력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 변상욱> 그렇게 평화적인 집회로 진행이 됐는데 물대포는 사용이 돼서 과잉진압행위로 인해서 저렇게 사람이 다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아무런 일도 없는 듯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 이호중> 고의가 아니었는지 하는 것 자체도 진상조사가 좀 더 되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영상들을 보면,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서 직사살수를 한 것 자체도 위법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진 이후에도 몇 차례 계속해서 직사살수를 하거든요, 경찰이. 그리고 심지어는 응급차가 와서 그 구급차에 백남기 어르신을 옮겨 싣는 그 과정에서도 직사살수를 해요. 그런데 이건 단순 실수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실수였는지 하는 것 자체도 정확한 진상규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고요. 어찌 되었거나 물대포 살수는 당시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위법하다고 하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숙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러다가 잊혀지면 이렇게 허망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 이호중> 백남기 어르신의 의식불명을 초래한 것. 이건 그냥 단순한 경찰의 실수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움직이는 경찰이 조직적으로 행한 그런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건 결국은 평화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은 이런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집권하고 있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항의하는 집회는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일단 제압하고 본다는 데 골몰하고 또 그렇게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경찰이 오히려 승진을 하고 또 칭찬을 받는 이러한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찰의 국가 폭력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또 반드시 그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그럼으로써 국가 폭력을 이번 기회에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네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중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호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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