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생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하다 적발됐고 이에 따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방의 한 로스쿨 3학년생 한모(32) 씨는 지난 30일 종로구 인사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고, 그가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구멍에는 카메라가 달린 전자기기가 연결돼 있었으며, 카메라 메모리에는 여성 120여명의 치마 속을 찍은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한 씨가 서울 남부터미널과 종로구 일대에서 이 기기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 씨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변호사 시험을 한동안 볼 수 없으니 선처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앞서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