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대부분 벌금 2백만원 선고

법원이 몰카범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때 촬영한 횟수보다 장소, 신체부위, 촬영 수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몰카범은 벌금 2백만원 안팎의 선고를 받는데 그쳤다.

부산지법이 1일 내놓은 해수욕장 등 몰카범(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들의 판결문 10여 건을 분석해보면 법원은 대다수 몰카범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 3명의 가슴 배 다리 등을 촬영한 네팔인과 해수욕장에서 12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 사이 등의 동영상 촬영한 중국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파키스탄 남성은 가슴과 다리 사이를 한 차례 촬영해 적발됐지만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몰카 범행을 저지른 남성들에게는 이보다 높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수욕장과 도심 지하도에서 각각 한 차례 몰카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은 벌금 400만 원을, 서울 시내 길거리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각각 여성 6명과 3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수촬영'도 형이 가중됐다.

특히 해수욕장에서 등산용 조끼에 구멍을 내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몰래 찍은 40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인지 여부를 우선 고려한 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 ▷촬영 장소 및 각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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