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도덕적 해이"…복지부 '직권취소' 수순

서울시의 이른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거듭 중단을 요구했다.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천명을 선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사회참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진엽 장관은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자기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별도의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청년수당처럼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며 "이를 강행한다면 타 지자체들도 앞다퉈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는 복지 혜택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이 남아있는 만큼,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절차 위배'로 보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주중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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