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합 이사이자 병원 사무장인 유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료보험 공단 등으로부터 약 15억 원 상당을 진료비 등으로 지급받은 혐의다.
또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줘 실비보험료를 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8월 필수 참석 인원 등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의료 소비자 생활조합을 설립해 영리 목적의 병원을 개설했다.
당시 유씨는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을 참석한 것으로 명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조합원들이 내야 할 회비를 대부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허리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비용 6만 원을 내면 9만 원의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데 보험사에 청구하면 9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병원의 유도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도수치료 비용을 부풀려 실비보험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47)씨 등 15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도수치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 측의 안내로 실비 보험을 청구하여 1인당 300만 원에서 1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혐의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 조합에서 설립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실비보험은 실제로 들어간 진료비를 보상받는 보험"이라며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