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수처법 단일안 9부 능선 넘어, 이번 주중 최종안 발표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 사건 포함시킬지 놓고 이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단일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민주 박범계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국민의당 이용주 검찰개혁TF 간사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 합의안을 설명했다.

우선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 본인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친족들은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사대상에 들어간다.

대상 범죄에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해당된다.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의 자격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으로 제한하고 임기 3년에 중임은 제한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처장 추천위원회'가 단수후보를 추천토록 했고 차장은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은 퇴임 후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채용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공수처의 핵심인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하고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며, 공소의 제기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까지 책임지게 된다.

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 설치안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양당은 대부분 쟁점 사안의 합의에 이르렀지만, 대상 범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킨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이상으로 방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3일 최종 조율을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공수처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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