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기억 없다"…해운대 '질주' 운전자 체포영장 신청

부산 해운대구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자신의 외제차를 타고 무법 질주를 하다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모(53)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부산 해운대에서 자신의 푸조 차량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친 뒤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은 점을 토대로 운전중 정신을 잃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씨 역시 "사고 직전과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김 씨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김 씨의 치료 상태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별개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 씨가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해 운전을 한 김씨는 올해 7월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했다.

지난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복용한 김씨가 운전면허를 유지하려면 적성검사에서 뇌전증을 신고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한 뒤 공단 측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갱신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운전면허증 갱신 경위 등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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