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활법 시행령'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우선 사업재편을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 다양한 구조변경 행위와 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 사업혁신활동으로 정의했다.
과잉공급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규정하고 세부 판단기준은 지난 6월 공개한 실시지침에 적시했다.
심의위원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은 산업부 차관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맡는다.
민간위원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대학·연구소와 회계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 기타 유관은 경력 15년 이상이 있는 자로 자격 규정했다.
공동위원장이 회의소집 및 교대로 회의를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활법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약 2개월 반 동안 설명회․세미나 등을 집중 개최해 대외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