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 포함

경찰, 도로교통법 손보기로

경찰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뇌전증 환자를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을 손보기로 했다.

최근 부산 도심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교통사고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지면서 뇌전증 환자의 운전 위험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뇌전증은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을 경우 언제 발생할 지 모른다.

도로교통법에도 뇌전증 환자가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와 함께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A(53)씨는 작년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 약을 복용했으나 올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검사 과정에서 뇌전증 여부를 본인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확인할 장치가 없는 셈이다.

이에 경찰은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라도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6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종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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