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법 전문저널 GCR "한국 공정위 최고 등급"

지적재산권 분야 가장 앞서가는 경쟁당국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 당국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한국 공정위를 미국, 독일, 프랑스 경쟁 당국과 함께 최우수(Elite·별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GCR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저널로, 직원·예산 규모, 법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2001년부터 매년 세계 경쟁 당국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대상이 된 39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는 지난해(별 4.5개)보다 등급이 한 계단 상승했다.


공정위의 등급은 올해 별 4.5개를 받은 유럽연합(EU), 일본 경쟁 당국보다 높고 아시아 경쟁 당국이 GCR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도 공정위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카르텔 분야의 법 집행 실적이 우수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법을 집행한 점이 GCR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르텔 분야 법 집행에서 공정위는 68건의 카르텔에 대해 약 6,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독일(11건 약 2,600억원), EU(5건 약 4,550억원), 일본(4건 약 230억원)보다 높았다.

특히 지재권 분야는 2015년 5월 Microsoft-Nokia 기업결합에서의 동의의결, 퀄컴의 표준특허관련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등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며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the most advanced) 경쟁당국이라고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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