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항만 노무 인력 공급 독점권'까지 내려놨던 부산항운노조는 해당 간부들이 속했던 지부를 해산 조치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항운노조 가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차모(50)씨와 전 작업반장 문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항운노조 노조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구직자 4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29명으로부터 7억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문씨는 모집책과 자금관리책을 두고 취업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등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문씨는 지난 2015년 9월 동래구의 한 식당에서 구직자 20여 명을 모아놓고 자신이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직자들을 직접 항만 작업 현장에 데리고 가 현장과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문씨는 이들 구직자들에게 일인당 2000만 원~3000만 원을 받고 일자리를 소개했지만, 애초 약속한 항운 노조원이 아닌 기간제 일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문씨는 "항운노조 노조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대기를 해야 한다"며 "신규 노조원 자리가 나면 곧장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문씨는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끼리 추천자나 청탁비 액수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지나도 노조원으로 가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문씨는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다시 구직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사기 행각을 이어나갔다.
문씨는 항운노조 가입 명목의 청탁비와는 별도로 작업반 반비라는 명목의 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앞서 한 차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된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의 모집책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청탁 알선료 역시 내연녀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모두 골프나 유흥비로 탕진해 최근에는 아파트 월세가 체납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와 같은 지부 전 지부장인 차씨는 취업 알선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구직자 4명에게 항운 노조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8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차씨는 이 과정에서 1000만 원 당 300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김현진 해양범죄수사대장은 "취업을 희망하던 가장이나 20~30대 젊은이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적 취업 비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취업 비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항만 노무 인력 공급 독점권'까지 내려놨던 부산항운노조는 다시 불거진 취업 비리에 지부 해산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부산항운노조는 이들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지난 3월 차씨와 문씨의 노조에서 퇴출한 데 이어 더 이상의 불법을 막기 위해 해당 지부를 해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