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뒷돈 혐의 세무사 구속영장 기각

롯데케미칼에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세무사 김모씨에 대한 영장을 2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시절 부산지방국세청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측에 로비를 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롯데케미칼에서 세무당국 측에 전달하려고 건넨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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