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적성검사, 병력 공유해 부적격자 걸러내야"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뇌전증 앓아

- 가해운전자, 사고영상으로는 의식 있어보여
- 사고 당시 심신상실 여부 확인 필요
- 뇌전증, 본인 언급 안 하면 운전면허 취득, 갱신 가능
- 고령 운전자, 치매 등 적성검사항목 추가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변상욱 대기자
■ 출 연 : 이익환 경감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김필수 교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 변상욱> 어제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해운대 도심 한가운데서 승용차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덮쳤습니다. 3명이 목숨을 잃고 14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 오늘 이 사고와 관련해서 정신질환 그리고 운전면허제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를 먼저 연결해서 사고상황을 들어보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해보죠. 지금 해운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의 이익환 경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감님?

◆ 이익환> 네. 안녕하세요.

◇ 변상욱> 어제 오후 5시면 제가 부산 개금 쪽에 있을 때인데 저는 이 소식을 모른 채로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가 그때, 이 여름휴가 때 이 시각이면 엄청나게 붐빌 텐데 어떻게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릴 수가 있었죠?

◆ 이익환> 글쎄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시속이 100km인지 그 이상인지 그보다 적은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고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속도는 전문기관에 영상자료를 보내서 감정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네, 그렇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교차로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 나갔던 상황은 분명합니까?

◆ 이익환>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 직전에 다른 차가 한 대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을 먼저 뒤에서 추돌을 하고 계속 그대로 멈추지 않고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교차로 입구 쪽에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또 추돌한 거죠.

◇ 변상욱> 그렇군요. 요즘 해운대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때인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예전 말로는 간질이라고 했죠.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부르고. 이건 확인이 된 건가요?

◆ 이익환> 가해 운전자의 동료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 이 운전자가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뇌 쪽에 질환이 좀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약을 처방받아서 계속 복용 중에 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 저희들이 병명 같은 것 그다음에 그 병이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약을 복용했을 때와 복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은 해당 병원에다가 저희들이 문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본인은 기억을 합니까?

◆ 이익환> 어제 사고 직후에 가해 운전자한테 사고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 당시는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하고 또 충격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 보니까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몸은 정상입니까?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 이익환> 아니요, 몸이 정상은 아니고 그분도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처음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니까 어제보다는 좀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대화도 되고 해서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조사관을 보내서 사고경위를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 변상욱> 혹시 사고 운전자의 과거 운전사고 내력이나 이런 걸 쭉 조사해 보셨는지요?

◆ 이익환> 네. 그렇지 않아도 사고 이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통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 접수를 해서 사고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고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보험 기록이 남아 있어서 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까 사고가 앞에 한 두세 번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사고가 경미하면 당사자들끼리 보험처리를 하고.

◇ 변상욱> 합의하고 끝나거나.

◆ 이익환> 네,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끝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 변상욱> 인사상 사고나 큰 충돌에 의한 사고 같은 건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 이익환> 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사고가 난 경위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사고가 컸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 되고 그렇게 되면 경찰기록에도 남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사고가 크지 않은 걸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형사상의 처벌로 따진다면 그냥 운전실수라면 과실이 될 것 같고. 혹시 당뇨나 고혈압일 때 또는 뇌에 질환이 있어서 뇌에 문제가 있었다면 혐의가 달라집니까?

◆ 이익환> 만약에 그런 법적인 부분은 물론 완전히 심신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에서 가정을 해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차가 진행한 걸로 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차 영상을 보시면 그냥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서 의식이 많이 없었던 상태에서 운전한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사고 직후에 너무 당황하고 충격이 커서 자기가 기억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다.

◇ 변상욱> 그러니까 피할 건 피하려고 애를 썼다거나 틀었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군요?

◆ 이익환> 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 이익환>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해운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의 이익환 경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전면허 제도개선 자문 의원을 맡고 계신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현행 운전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변상욱> 잘 들리십니까?

◆ 김필수> 네, 잘 들립니다.

◇ 변상욱> 해운대에서 7중 추돌사고가 일어났고 가해 운전자의 이런 저런 이력을 얘기하다가 당뇨, 고혈압도 나왔습니다만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듯 한 얘기도 나왔구요. 혹시 뇌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게 운전면허 발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김필수>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의 어떤 병력 이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운전면허증하고 접목이 돼서 일일이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운전면허 취득할 때도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이론적으로는 이틀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으니까요. 검사 자체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지가 제대로 움직인다든지 귀나 눈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병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안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 변상욱>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특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건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군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없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자동차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상으로는 확인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인이 운전면허증을 갖기위해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아예 장애와 관련해서 국가 무슨 시험과 관련해서 또는 병력과 관련해서 면제가 있다든가 이런 기록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까?

◆ 김필수> 그렇습니다. 확인은 일부 할 수는 있겠죠. 이번에도 가해운전자가 교통사고 이력이 있었던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점검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부분들, 특히 운전면허증 제도자의 관리적인 부분 자체가 국내에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취득도 쉽지만 적성검사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거의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개인의 어떤 병적인 이력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제도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 변상욱> 외국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 김필수> 외국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걸러내는 부분도 얼마만큼 제대로 해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고령자 운전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 변상욱> 고령자.

◆ 김필수> 네.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특히 75세가 넘게 되면 기기 판단능력이나 또 조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병적인 부분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몇 배 늘어나거든요.

◇ 변상욱> 그렇죠.

◆ 김필수>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그런 고령자 운전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운동’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 기간을 훨씬 더 1년, 2년 식으로 짧게 한다든지 또는 치매검사라든지 젊은 층에서 받지 않던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 치매 같은 부분들을 강화를 하는 것이 지금 선진국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우리 같으면 수시 적성검사가 있고 정기 적성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수시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받습니까? 한 1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 같던데요.

◆ 김필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거부당했다’ 이런 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면허 따놓고 운전을 안 하더라도 일명 ‘장롱면허’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운전면허인데, 교통사고의 경우 사회적 후유증이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 주느냐가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뭐 마약 같은 것과 관련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 김필수> 일단 몇 번 저질러진 경력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반영이 됩니다, 워낙 향정신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심각한 후유증이 낳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특이한 사항이 누적돼서 보이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또 간단한 정신 이력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도 않고 또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범죄행위라든지 이럴 정도로 향정신성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되면 운전면허 같은 것 제한을 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무슨 형사상 범죄를 저질러서 등록이 되어 있거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늘 그냥 술 많이 마셔서 문제가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군요.

◆ 김필수> 맞습니다.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고령자 쪽에 급증하는 부분들도 선진국에서 고민거리이지만 향정신성에 관련된 분들을 어떻게 걸러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료 같은 것들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은 상충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지만 또 노출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네트워크화 시킨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화 시켜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IT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산망 자체는 분야별로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이것만 링크시켜서 묶어준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참고로 얘기를 더 들어본다면 ‘이런 이런 사람들은 운전 결격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범위를 정해 놓은 건 물론 당연히 있겠죠?

◆ 김필수> 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잡아놓고는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돼야지만 검토를 통해서 운전면허증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 있지만 노출이 된다든지 또 어떻게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추상적인 부분도 좀 많고요. 또 특히 운전면허 취득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과정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예를 들면 장애가 있다고 할 때 장애인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점에서는 장려해서 도와줘야 될 것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장애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려면 뭔가 전문의의 판단 같은 게 함께 모아져야 되겠군요.

◆ 김필수> 맞습니다.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그렇지만 어떤 운전에 대한 자유에 대한 것들은 장애를 가진 분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장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보조장치라든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얼마든지 보조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뇌,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운전할 때 결격사유로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현명하게 잘 걸러내주느냐. 또 얼마나 보장도 해주면서 걸러내 주느냐. 이 양면적인 특성을 얼마만큼 현명하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 변상욱>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해당 조사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해운대 바닷가 해안도로 쪽에서 거의 100km에 가까운 걸로, 아니면 조금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쓴 걸 보면. 그렇게 마구 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면허가 발급이 됐을까.

◆ 김필수> 정상적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이력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운전에 대한 부분들, 특히 공론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운전면허 취득과정부터 특히 고령자층이 급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존중해 주면서 일본같이 운전면허증 반납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현명하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숙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이미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면허 갱신할 때 또 정기검사 때 뭔가 다시 판단하고 다시 판단하고 하는 그런 걸러내는 장치들은 있어야 되겠군요.

◆ 김필수>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젊을 때하고 고령자 층하고 적성검사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격을 좀 좁히면서 또 고령자 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잘 걸러주어야 되고요. 또 본인이 젊을 때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실제로 기기 판단이나 조작능력에 대한 부분은 몇 분의 1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변상욱> 그렇죠.

◆ 김필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자진 반납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중교통 수단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잘 구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 김필수>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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