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시 개선 방안을 마련 ,2017년도 전형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전문대학원에도 '공정한 선발제도 개선사항'이란 공문을 보내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도록 입시 요강에 명문화된다.
특히 의료인과 의사, 의대 교수 같은 관련 분야 직종이나 직업 기재는 한층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또 해당 입시에서 서류와 면접 등 정성요소 평가 비중을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부 성적 등 정량요소와 정성요소의 반영 비율과 배점을 의무적으로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대 편입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령 기준 우대'를 적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모집요강에 동점자 기준도 명시하게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전국 25곳 로스쿨에 보낸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을 통해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할 경우 실격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에 위배되는 모집 요강을 제출한 대학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