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5억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하자"

소득세, 법인세 인상안 담은 세법 개정안 2일 공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과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한다.

더민주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등급 위에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5억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한 구간 정도 더 늘려서 세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을 올리는 등 증여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명의 이전 뒤 고의로 폐업해 세금을 피하던 편법이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법인세 부분에서는 이미 발의한 개정안 대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하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담뱃세의 경우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런 유한회사는 가족이 경영하면서 수익을 경비로 털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절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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