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권고가 내려진 제품은 (주)산도깨비의 '에티켓' 방향제와 (주)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 섬유탈취제 등 2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5월 58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표본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이들 2개 제품이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것을 적발했다.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MIT는 함량이 0.0037%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산도깨비의 에티켓 방향제에서는 MIT가 0.0094%가 검출됐다. 또 에틸렌글리콜의 함량제한은 0.2489%이지만,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 섬유탈취제 는 0.3072%가 검출돼 제한기준을 넘겼다.
수거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공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편,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에티켓' 방향제도 지난해 1월에 생산을 이미 중단했다고 환경부에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