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방안'을 통해 20대 청년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대부업체 10곳을 점검한 결과, 청년층의 연대 보증에 의한 대출 건수가 전체 연대보증 대출 건수 대비 2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대는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데도 친구나 직장 동료가 부탁하면 쉽게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연대보증인이 20대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 등 사전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 사전 고지한 내용을 녹취해둬야 한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한 대출을 대부업체에 인계할 때 보증인이 연대보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다는 사실을 자필 서명받은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20대 청년층의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의 소득증명을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장기 대부계약 체결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20개 대부업체들에 대한 점검 결과, 5년 이상 장기 계약 비중은 2015년 6월말 41.4%에서 12월말 53.3%, 올해(1월 1일∼3월 18일) 66.1%로 증가했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감안해 수익성을 위해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가 일괄 적용하던 장기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대출 상담시에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중단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향후 검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