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개월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된 20여만건의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3번 이상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이 3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분양권 전매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00여건 정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들 200여 건은 별도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떴다방이나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국토부와 전국 시도, 시군구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