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새 분양권 3회 이상 매매자 3천명 드러나

다운계약 의심 200건 세무서 별도 통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아파트 분양권을 1년 6개월 안에 3번 이상 매매한 사람이 3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개월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된 20여만건의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3번 이상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이 3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분양권 전매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00여건 정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들 200여 건은 별도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떴다방이나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국토부와 전국 시도, 시군구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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