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일 농장주 김 모(69) 씨와 김 씨의 부인(62)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년 전인 1997년 충남 천안의 한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지적장애 2급의 A(47) 씨를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와 최근까지 6㎥ 남짓 한 축사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며 정기적인 임금 한 푼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달 12일 "주인이 무서워 집에 가기 싫다"며 축사를 탈출해 한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하면서 경찰에 발견돼 19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