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법원 재출석…"대단한 오해"

4.13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수억 원대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에 수행비서 1명을 대동한 박 의원은 1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정치문화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선진화되지 않는다는 여망이 있었다"면서 "신당 창당을 추진할 때부터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번 영장에 추가한 선거자금 불법 지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 같다. 잘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박 당선인은 기존에 국민의당 합류 이전에 신민당 대표로 있던 시절 같은당 김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은 박 의원이 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 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를 발견한 것 이외에도 사건 관계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번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법원을 찾은 것은 두 달여 만의 일이다. 지난 5월 19일 서울 남부지검은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지난 14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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