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 7개월 동안 실제 운전은 103일 불과"

주말집회 관리하는 서울청 차장 운전병, 주말 51일중 13일만 운행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경 복무를 하면서 운전병으로 차출되는 등 보직 및 외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운전병 근무 중에도 추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서울지방경찰청 이상철 차장 관용차량의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우모 상경이 올 1~7월까지 실제 운전을 한 일수는 103일이었다고 1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우 상경은 200일이 넘는 기간 중 절반 정도만 운전대를 잡았으며 특히 주말인 토·일요일 일수 총 51일 가운데, 운전을 한 날짜는 1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통상 서울 시내 주말 집회가 많고, 서울경찰청 차장이 집회시위에 집중 관여해야 하는 위치임을 감안하면, 주말에 운전병이 운전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우 상경은 1월부터 7월까지 모든 달에 3일 이상 연이어 운전을 하지 않은 날이 존재했고, 그 일수가 67일에 달했다.

박 의원은 "우 상경은 올 7월 정기 휴가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간 외의 휴가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7월까지 총 12일의 정기외박을 사용할 수 있었다"며 "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운전실적은 우상경에게 외박이나 외출 등의 특혜 뿐만이 아니라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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