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입찰 담합 5억 4,100만원 과징금

산하이앤씨, 시엠씨 사전 모의 들러리 입찰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

산하이앤씨와 시엠씨는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산하이앤씨에 4억 4,300만원, 시엠씨에 9,800만원 등 과징금 5억 4,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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