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또 기각

法 "증거인멸 우려 없어…외려 피의자 방어권 침해 우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왼쪽), 김수 의원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두 의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선거 홍보업체와 광고대행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김 의원이 속한 당 홍보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받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까지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숨기려고 허위 계약서까지 쓴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핵심인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김 의원은 선거홍보를 대가로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당시에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28일 두 의원이 말을 바꿔가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재청구한 것.

결국 구속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청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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