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두 의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선거 홍보업체와 광고대행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김 의원이 속한 당 홍보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받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까지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숨기려고 허위 계약서까지 쓴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당시에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28일 두 의원이 말을 바꿔가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재청구한 것.
결국 구속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청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