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우병우, 얼마나 더 버티겠나. 국격에까지 부담"

“까면 깔수록 자꾸 나오잖아요, 무슨 양파처럼”

- 진경준, 개인적으로 폐가망신 돼 버린 셈
- 검사는 이런 비리에도 파면 못 하게 돼 있어 국민들 보기에 딱해
- 우병우, 정말 생각이 없는 건지,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충성심인지
- ‘실세다, 왕수석이다’ 이런 말 나와서 정말 우려했었다
- 검사임용제도의 근본적 혁신과 재검토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9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원책 변호사

◇ 정관용>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 검찰은 오늘 해임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역시 검사 출신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최근에는 가족회사의 법인 차량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고요.

지금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는 두 엘리트 검사의 의혹과 논란들. 어떻게 봐야 할지 또 검찰개혁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동안 법조비리에 대해서 항상 날카로운 지적을 해온 대표적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를 오랜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전원책>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어디서 발언을 하시고 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 단두대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더라고요.

◆ 전원책> (웃음) 제가 단두대 얘기를 자주 쓰는데, 사실 단두대의 사전적 의미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고 죄를 지으면 죄책에 해당되는 형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 광복 후 검사장으로서는 처음이잖아요, 이런 일이.

◇ 정관용> 그렇죠.

◆ 전원책> 그리고 도덕성이 마비가 됐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본인의 죗값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 정관용> 검찰이니까.

전원책 변호사(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전원책> 네. 그런데도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만한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자기가 일찍 옷 벗고 나왔으면 우리가 정말 다 모를 뻔했죠. 우병우 민정수석, 이분 본인이 정말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충성심 때문인지 이만큼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는데 왜 자꾸 늪에 빠져 들어갑니까? 본인이 진작 물러났어야죠.

◇ 정관용>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해 보시죠. 진경준 검사장한테 지금 기소되면서 적용된 법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제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이게 다 뭐죠,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주세요.

◆ 전원책> (웃음) 뇌물수수 같은 것은 자기의 대학시절부터 친구인 넥슨 회장으로부터...

◇ 정관용> 김정주 회장.

◆ 전원책> 네,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사실은 주식을 받은 거죠. 자기 돈으로 샀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그 돈을 대신 내준 것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전원책> 그러면 그것은 명백한 뇌물수수죠. 왜 그런가 하면 직무에 관련돼서 당시에 넥슨에 관련된 일을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상당히 줬거나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뇌물수수고요.

제3자 뇌물수수는 본인이 직접 맡지 않은 사건에 예컨대 압력을 행사했다라든가 해서 처리를 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영장청구서 사실 아직 못 봤거든요.

◇ 정관용> 그동안 거짓 자수서, 소명자료 이런 것 낸 것 그런 것 아닐까요?

◆ 전원책>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금융실명법 위반은 뭐 똑떨어지는 거고요.

◇ 정관용> 차명계좌 썼다, 이런 것 말이죠?

◆ 전원책> 네. 차명계좌를 비롯해서 그렇고 그리고 아마 조세포탈 같은 것도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나중에.

◇ 정관용> 이 정도의 죄목이 다 적용돼서 기소가 됐고 유죄가 인정되면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원책> 글쎄요. 이게 누구든 언론에서 다른 사람의 형량을 예측해서 말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재판에 어떻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건 좀 말조심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진경준 검사장 같은 사건은 유죄로 판단되면, 이른바 비난가능성이라고 하면 형법적용은 돼요. 쉽게 말하면 죄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기형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 특히 검찰이 아닌 사람보다는 비난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전원책> 그게 재판부로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형량이 좀 예상외로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쉽게 말씀 드리면 또 개인적으로 보면 참 폐가망신을 하게 돼버린 셈이에요. 불쌍한 처지에 놓인 거예요. 재산도 전부 다 아마 몰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본형 외에 상당한 벌금형도 부과가 될 것이고.

◇ 정관용> 그렇죠.

◆ 전원책> 이러니까 아마 본인으로서는 너무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바람에 아마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정도의 죄목으로 구속기소까지 됐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냥 해임이다. 해임보다 더 중한 게 파면이 있잖아요. 왜 파면이 아니고 해임이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아니, 지금요.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받거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전원책>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계위에 회부를 해서 해임하는 게 최대한이죠. 그런데 만약에 검사로 계속 그냥 해임을 하지 않고 놔두면 그래서 검사로서 처벌을 받게 돼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파면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검찰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최고 징계가 파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검찰은 특별한 경우만 파면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법상 좀 뭔가...

◆ 전원책> 검사나 법관 같은 경우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하.

◆ 전원책>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신분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권력에 밉보여서 파면을 해버린다거나 하면, 입법권이나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면 문자 그대로 사법권 독립이 안 되겠죠. 검찰도 준사법이란 말이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원책> 검찰권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검사의 비리에 파면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딱하게 보인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것도 필요하면 비리 이런 경우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 전원책> 그런 논의가 지금 벌써 재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전원책> 이런 정도의 비리가 있는데 파면을 못하고 해임 정도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검사, 법관뿐 아니고요. 국회의원도 사실은 소환제 이런 거.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비리에 연결이 되면 그것이 명확해지면 재판이 다 끝나기 전이라도 어떻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 정관용> 그건 또 어떤 별개의 문제니까 생각해보고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도 보면 첫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3월인데 특임 검사 임명될 때까지 사실상 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특임검사 임명되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검찰 출두하고 구속되고 기소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 전원책> 네.

◇ 정관용>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원책> 그런데 검찰 쪽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본능적으로 조직을 보호하려 하는 게 다 있어요. 검찰뿐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경준 사건은 좀 심했죠. 청와대부터 ‘본인이 비상장주식 취득해서 떼돈을 벌었기로서니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덮으려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경위라든지 그리고 취득자금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병우 수석이 못 했단 말이에요.

◇ 정관용> 그랬죠.

◆ 전원책> 청와대가 그리고 검찰도 덮으려 했잖아요. 그래서 가령 김수남 총장이 서울지검 3차장일 때 전부 다 부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총장 보고 책임지라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든 무엇이든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덮기보다는 먼저 발본색원해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경계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난번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는 그 당일날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를 하긴 했는데.

◆ 전원책> 그런 사과는 한두 번 했어요, 어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것 갖고 되는 것 아니죠. 좀 아까 언급하신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는 지금까지는 뭔가 확인돼서 확증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혹인데. 이 상태로라도 벌써 그만뒀어야 한다, 아까 그 말씀이셨죠?

◆ 전원책> 아니, 이 정도 같으면 확인된 비리가 한둘이 아니죠. 처음에 1326억짜리 처가 땅 매도에 개입했다, 이것이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됐을 때 본인이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약 연장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부터 말을 계속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본인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 문제 한 번 보세요. 이분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건 그렇다 쳐도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부인이 마세라티라고 하는 그런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차들이 ‘정강’이라는 가족회사에 등록된 차란 말이에요. 본인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최소한 공직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본인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장 엄격한 자리 아니에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본인에게 그렇게 관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본인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이 최소한 기본적 도덕적 잣대가 있다면 그때 이미 사표를 쓰고 대통령에게 이실직고를 하고 ‘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먼저 퇴진을 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퇴진 안 하고 있죠? 또 박 대통령은 왜 경질 안 하고 있죠?

◆ 전원책> 글쎄 대통령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경질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신뢰하는 수석은 맞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비서관에서 승진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컨대 ‘비서실장은 허수아비고 민정수석이 왕수석이다’ 이런 평가가 외부에서 계속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조차 언론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요, 정무수석, 이런 다른 수석과 달라서 그림자처럼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 정관용> 안 드러나야 되는데.


◆ 전원책> 그 사람 이름이 외부에 자꾸 드러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지금까지 언론에 너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었고 ‘실세다, 왕수석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지켜보는 저희들이 정말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게 ‘왕 실세’이기 때문에 또 신임이 두텁기 때문에 자진사퇴도 안 하고 경질도 안 한다?

◆ 전원책> 저는 얼마나 더 버티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버틸수록 빠져드는 늪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까면 깔수록 자꾸 나오잖아요, 무슨 양파처럼.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원책> 이런 비리가 나오는데 본인이 언제까지 버티려는 거예요? 이것이 정권에만 부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 국격에 부담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천재 소리 듣던 엘리트 검사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고 이 검찰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꿀 무슨 묘안 없으세요?

◆ 전원책> 글쎄, 이제는 우리도 G20에 들어가고 그리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근접해가는 단계인데요. 과연 지금처럼 검찰이 소년급제를 하고 검사로 임명이 되고 이제 로스쿨 제도입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서 성적 좋은 젊은이들을 검사나 법관으로 임명해서 평생 자리를 보전해 주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 정관용> 검찰 임용제도로 대안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 전원책> 저는 최소한, 미국은 그래요. 예컨대 각 주의 검찰총장이 검사잖아요. 선거로 뽑거든요.

◇ 정관용> 선거로..

◆ 전원책> 밑에는 거의 다 검사보들이죠. 우리로 치면 검사들이 검사보들이란 말이에요. 검사를 서포트 해 주는 검사보들인데 또 다른 나라에는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 일본 같은 제도가 있고요.

독일도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검사로 계속 봉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예컨대 재야법조계에서 한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사람 중에서 최소한 형사단독판사나 부장검사급을 선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최소한 겸비하는 걸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검사임용제도의 근본적 혁신, 재검토 필요하다는 말씀이구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찬성이세요?

◆ 전원책> 저는 옛날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전담수사기구가 필요한데 다만 국회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섭단체가 요구하면 수사를 한다라든지..

◇ 정관용> 그건 아니더라도.

◆ 전원책> 이런 식으로 국회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전원책>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원책 변호사였고요. 이제는 검사임용제도의 근본적 혁신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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