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행된 국토연구원의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 결과, 굴삭기 수급조절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초과공급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규제완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는 굴삭기 수급조절 제외 결정으로 건설기계 대여 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무등록 건설기계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