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지위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 블로그)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는 의혹이 29일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날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내정자는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대지(531㎡)를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박 의원은 "이 내정자의 가족이 이 곳에 한 차례도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다"면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인근 부동산개발업자의 평가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는 4억원 정도로 이 내정자의 재산내역서에 명시된 1억1000만원의 약 4배에 달한다.

박 의원은 2005년 당시 횡성군이 금융사의 연수원 건립,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며 투자 유망지로 급부상 했다면서, 이 내정자가 정선경찰서장 재직 중 지위를 통해 얻은 지역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박 의원실에 "해당 부동산은 이 내정자가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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