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9일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인 지난 2014년 11월 이씨 등이 매입한 동탄면 중리 농지 2개 필지 4,929㎡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우 수석 부인 등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처분대상 농지 결정'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화성시는 앞서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농지에 도라지와 더덕이 재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4년 쯤부터 기흥CC(우 수석 처가 소유) 직원들이 농지를 관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와 자경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청문절차를 갖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지법 제55조는 해당 농지에 대한 토지주의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자경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해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화성시는 앞서 지난 28일에는 해당 토지를 시세와 공시지가보다 싸게 신고한 것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며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우 수석 부인 등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증빙자료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거래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을 뜻하며, 화성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화성시는 우 수석 부인 등이 제출기한 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 제8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우 수석 부인 등은 지난 2014년 11월 해당 토지를 1㎡당 15만 원(1평당 49만 원)인 7억4천만 원에 샀다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14년 1월 기준 1㎡당 15만 7,600원(1평당 52만 원)으로 우 수석 부인 등은 공시지가보다 3,600만 원 정도 싸게 샀다는 의미다.
2014년 당시 인근 밭은 평당 300만∼400만원 선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우 수석 부인 등이 세금 혜택 등을 위해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산 것으로 축소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