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짜 주식·차량·여행은 뇌물" 진경준 재판에…첫 해임 청구(종합)

11차례 공짜 여행...檢 "금품대가 사건 부당처리는 없어"

진경준(49)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 등으로부터 9억원대 각종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이다.

앞서 지난 3월 진 검사장의 '수상한 주식 대박'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넥슨이 빌려준 4억 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진 검사장은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 2500만원을 또 받아챙겼다.

이듬해 11월 진 검사장은 넥슨재팬 상장 목적으로 설립된 S사에 넥슨 주식을 10억원에 팔아넘긴 뒤 이중 8억 5300여만원을 들여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당초 김 회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갚았다가 이후 "주식을 내 돈으로 사는 것이 맞느냐"며 김 회장에게 사실상 '공짜 주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회장은 진 검사장의 장모와 친모 계좌를 통해 돈을 줬다.

지난해 2월 검사장 승진 시점에서 넥슨 주식을 모두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리는 '주식 대박'을 쳤다.

진경준 검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진 검사장은 또 지난 2005~2014년 미국과 일본 등지로 11차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김 회장이 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과 3차례, 자신의 가족끼리만 8차례 해외여행을 갔다. 김 회장이 동행할 때는 김 회장이 직접 여행경비를 계산했지만, 진 검사장의 가족만 여행을 갈 때는 김 회장의 단골 여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 받았다고 한다.

진 검사장이 지난 2008~2009년 넥슨 측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리스 받아 1900여만원 상당의 리스료를 내지 않고, 차량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차량·여행경비를 받아챙긴 진 검사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주식 매입 자금 8억 5000만원과 여행경비 5000만원, 제네시스 차량 4900만원 등 모두 합하면 9억5000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진 검사장이 뇌물을 통해 취득한 130억원대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해서 130억원 자체가 범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11년 5월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샀다가 지난해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해당 주식을 1억 2500만원에 처분하면서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했다.

진 검사장의 '거짓 해명'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매입 자금을 장모에게서 빌린 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지난 4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됐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용원(67) 한진 대표에게 자신의 처남 강모씨의 청소용역업체에 130억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특임검사팀은 당시 진 검사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관련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진 검사장이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한 뒤 한 달쯤 지나 서 대표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 처남 회사의 일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진 검사장이 넥슨 관련 사건을 알아봐주고 김 회장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 정황은 포착됐지만, 실제로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되지는 않았다고 특임검사팀은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과 서 대표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특임검사팀이 활동을 공식 종료함에 따라 넥슨의 배임 의혹 등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로 이첩해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감찰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차관급인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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