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연1회 제출 의무화

소비자 피해 없도록 공정위 소비자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 소비자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의 50%를 법률에 따라 보험사나 은행 등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상조업체가 인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을 소비자가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1년에 한 번 이상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은행 등 지급 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고, 이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주소, 지급의무자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3개 법률의 과징금,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 과징금과 과태료의 중복부과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방문판매법상 신고포상금 환수규정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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