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이후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공정위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에 폐업을 하거나 등록 취소한 상조업체는 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 증가했다.
폐업한 업체는 한국종합라이프, 동원씨앤드에스, 사랑라이프, 가족사랑휴이이고 등록 취소된 업체는 스제이라이프,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이화상조로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자나 상호, 주소가 바뀐 경우도 41건으로 공정위는 "법인 대표자의 잦은 변경은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제조합 등 피해보상기관이 아닌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행사 이행을 약속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