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6·중국국적)씨의 신병을 인수받아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밀입국해 이름까지 바꾸고 생활해온 A씨는 한 시민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 제보자로부터 "A씨가 한국에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추적해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수원에서 A씨를 검거, 28일 오후 안양동안서로 피의자를 인계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4월 11일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업소 주인 B(여·당시 41세)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991년 12월 밀입국해 국내 체류하던 A씨는 범행 바로 다음 날 밀입국 자진신고를 통해 강제 출국 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2003년 다시 밀입국한 A씨는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들어 외국인 등록해 준 것을 틈타 이름까지 바꾼 뒤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동안서는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