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간부, 인허가 대가 토지 맞교환…수억 원 챙겨

허가 전 모습.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간부가 공장 인허가 대가로 토지를 맞교환해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A(4급)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상급자 B(2급)씨와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C씨 등 4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파주시에서 부동산개발업자 C씨에게 접근해 공장 허가과정에서 우수·오수 방류협의를 승인해 주는 대가로 6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 후 모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수·오수 방류 협의가 승인되지 않아 공장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C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C씨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와 인접한 내 맹지(진입로가 없는 토지) 일부를 맞교환해 진입로를 만들어 주면 방류협의를 승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면적 384㎡(약 116평)을 맞교환된 A씨의 토지는 평당 4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해 총 6,300만 원에 달했다. A씨의 다른 토지까지 함께 올라 3,418㎡(약 1,033평) 상당의 토지는 5억6천만 원에 이르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 땅을 평당 120만 원에 팔아 최종적으로 7억7천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C씨가 공장허가와 관련해 시설물설치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급자 B씨에게 부탁해 준공 승인까지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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