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관련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요건에 미달해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수 100분의 1 이상인 8만 4,395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청구인 서명 총 9만 1,097명 중 유효서명이 5만 5,172명, 무효서명이 3만 5,925명으로 확인돼 조건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 청구는 시민 이모(40)씨가 지난해 11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행사에 반대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이뤄졌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청구를 한 이씨에게 보정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5일의 기간을 주고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 조례 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에게 있지만 일반시민도 서울시 19세 이상 주민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서울광장은 누구나 행사 및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