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경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바지락 최대 생산지인 전북 고창군 일대 양식장에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려던 어업인 A(57)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해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인천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成貝) 20톤(시가 3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관계기관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소유 양식장 및 공유수면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수산업법 제66조(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 외 어업의 금지)및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해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행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는 한편, 관활 양식장 및 국내산 어패류 유통 판매책 등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