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공짜 주식·차량·여행' 모두 뇌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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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 등으로부터 각종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이다. 앞서 지난 3월 진 검사장의 '수상한 주식 대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진 검사장은 검사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05년 6월 김 회장으로부터 4억 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이를 되판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당초 김 회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갚았다가 이후 "주식을 내 돈으로 사는 것이 맞느냐"며 김 회장에게 사실상 '공짜 주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회장은 진 검사장의 장모와 친모 계좌를 통해 돈을 줬다.

진경준 검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2월 검사장 승진 시점에서 넥슨 주식을 모두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리는 '주식 대박'을 쳤다.

진 검사장은 또 지난 2005~2014년 미국과 일본 등지로 11차례 가족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김 회장이 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2009년에는 넥슨 측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리스 받아 1900여만원 상당의 리스료를 내지 않고, 차량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차량·여행경비를 받아챙긴 진 검사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1년 5월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샀다가 지난해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해당 주식을 1억 2500만원에 처분하면서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진 검사장의 '거짓 해명'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매입 자금을 장모에게서 빌린 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지난 4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됐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용원(67) 한진 대표에게 자신의 처남 강모씨의 청소용역업체에 130억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특임검사팀은 당시 진 검사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관련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했으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과 서 대표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임검사팀 활동이 끝나도 넥슨의 배임 의혹 등 기업비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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