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태양 빛이 내리쬐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파라솔을 대여하기보다는 직접 들고 온 텐트를 설치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서객들이 훨씬 많았다.
텐트를 칠 수 없는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자릿세를 받는 송정해수욕장과 달리 다대포는 무료로 백사장에 텐트를 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바닷가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캠핑을 할 수 있어 즐겁다'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 후기들이 온라인상에 자주 올라온다.
심지어 고기를 구워 먹고 난 후라이팬이나 냄비를 바닷물에 씻는 모습도 종종 불 수 있었는데, 해수욕장을 찾는 다른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피서객 서양은(33·여)씨는 "해수욕장에서 취사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대포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 내가 잘못 알았나 착각이 들 정도였다"면서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서왔다가 언짢은 기분만 얻어간다"고 말했다.
다대포는 취사가 금지돼 있어,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구청에서는 텐트존 주변에 이용 시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놨지만, 이 현수막에는 취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특히 지난 1일 해수욕장이 개장된 이후 한 달 가량이 됐지만, 불법 취사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취사를 금지하는 현수막 하나 내걸지 않는 구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문객 수에서 만년 꼴찌인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불법 취사객을 일부러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 담당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피서객과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며 "지금까지는 취사가 안 된다고 구두로 권고만 했는데, 8월부터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