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내가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혼돈스런' 상황 될 것
- 진경준 검사장 같은 고위공직자 '거악'에 집중할 필요
- 사회복지사, 유치원 교사 감시 등에까지 행정비용 투입해야 하나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8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김영란 법과 관련해서 '실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이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의원은 거듭 이거 '헌재가 용기 있다면 위헌심판 내릴 거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반대가 됐어요.
◆ 이상민> 네. 저는 최소한 두 개 이상 쟁점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나 또는 최소한 그런 결정이 나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헌법 불합치결정이라도 나서 입법을 개선을 하도록 그런 독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물론 팽팽하게 5:4가 됐고 또 위헌 결정을 받으려면 9명 중에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좀 실망스럽고 상당히 헌법정신이 취지가 상당히 왜곡돼 있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헌재의 최종판결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상민> 당연히 그렇죠. 그에 대한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죠.
◇ 정관용> 존중하지만 국회에서 또 법을 개정할 수는 있는 거고요.
◇ 정관용>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개정할 대목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까?
◆ 이상민> 네, 여전히 있고요.
◇ 정관용> 첫번째 대목이 어떤 겁니까? 개정해야 되는.
◆ 이상민> 우선 부정청탁이, 부정청탁이라는 유형을 14가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판례로서 충분히 집적되고 이게 판가름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법률 전문가도 판가름하기 어렵지만 판례로 집적된다는 건 사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부정청탁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애매모호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행위가 이게 처벌대상이고 제재대상인지가 혼돈스러운 상황이 아마 상당 부분 지속될 겁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가장 큰 혼돈을 줄까요?
◆ 이상민> 그러니까 부정청탁이다라고 14가지 유형을 법에다가 해 놨는데.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게 그러면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가 실제로 구체적 사례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결론이 날 그런 성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 정관용> 그걸 더 명확히 하자?
◆ 이상민> 네. 국민들이 판단을 쉽게 하실 수 있을까. 법률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 규율 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 이상민> 두 번째는 언론인들을 포함시켰거든요. KBS나 EBS가 당초의 공직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민간 부문의 언론인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 정관용> 사립학교 교원도 들어가 있고요.
◆ 이상민> 네. 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생명선이 있는데 이게 자칫 권력기구 앞에서 언론인들에게 표적수사나 언론인의 펜대를 꺾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늘 선용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럼 적용대상 범위를 어떻게 줄여야 한다고 보세요?
◆ 이상민> 저는 당초부터 주장하기를 우선 차관급 이상의, 물론 국회의원은 포함되고요. 예외 없이 포함되되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우선 적용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리와 부정부패가 여전히 뽑히지 않으면 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입법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 정관용> 차관급 이상이면 너무 숫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 이상민> 그래도 그거라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의 건만 봐도 그게 제대로 감시, 사전적 감시나 관리가 됐으면 그런 일들은 사후적으로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거악들, 고위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비리는 거악은 어쩜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나 하위 공직자, 유치원 교사들의 식사, 이런 것에 행정비용을 투입했을 때 과연 거악들, 고위직들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감시할 수 있을까.
◇ 정관용> 글쎄요.
◆ 이상민> 그런 관리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행정비리가 저질러지는 청탁 이런 건 대체로 국장, 과장급, 그 밑에 계장급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이상민> 저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 맑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혼탁하게 만드니까 아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위에서 반듯하고 그런 청렴한 공직생활을 해나간다면 그 위 공직자가, 아래에 그런 풍토를 정착시킬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 기준에 대해서 특히 조금 아까 강석호 의원도 '농축수산물 한우라든가 국산 농산물 다 죽는다' 이건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저는 그 3만원, 5만원, 10만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금액 자체가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농축산 부분에 어려움을 주는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만 제외시키는 건 법리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이것이 형사처벌이 되는 근거조항인데 이것을 법률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전부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다 오늘 합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 이상민> 그게 5:4로 의견이 나눠졌죠.
◇ 정관용> 어쨌든 그래도 합헌 아닙니까.
◆ 이상민> 그러나 입법 쪽으로는 국회에서 그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크게 나올 반론이 이런 걸 겁니다. '아니, 대상자를 왜 줄이려고 그러느냐. 사립학교 교원, 하위직 공무원, 언론인 할 것 없이 안 받고 안 얻어먹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반론에 뭐라고 답하실래요?
◆ 이상민> 저는 물론 균이 없으면 좋겠죠. 세상이, 무균 사회가 균이 없다고 해서 무균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인가 싶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제대로 된 그런 비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풍토가 청렴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범위를 넓히면 제대로 관리나 감시도 잘 못하면서 오히려 표적수사나 또 그것이 악용되는, 권력기구가 악용되는 그런 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다른 건 몰라도 방금 딱 지적하신 '제대로 된 관리, 감시, 적발이 되겠느냐' 이 대목은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죠.
◆ 이상민> 지금 고위 공직자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지만 그렇게 대폭 줄이는 건 또 반감이 많을 것 같고 아무튼 국회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이상민> 아마 대폭 줄이라고 그러면 국민여론은 상당히 반감이 많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상민> 그래서 저도 그전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소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논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까지. 앞으로 논의가 좀 이어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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