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제한? 전부 수입 농축수산물로 대체될 것"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김영란 법,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은 제외해야”

-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제출
- 설과 추석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해야
- 사과 등 농수산물, 명절 유통이 70%…큰 피해 우려돼
- 선진국과는 문화 자체가 다른 우리 특성 반영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8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이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렸죠. 이로써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이 법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농축수산물은 대상에서 빼자' 이런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을 제출하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연결합니다. 강 의원, 나와 계시죠?

◆ 강석호> 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 정관용> 오늘 합헌 결정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강 의원은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하세요?

◆ 강석호> 아니, 저는 사안에 따라서 몇몇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허용한 것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게 입법목적에 대한 적정성에 아마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론인, 교원에 대한 적용을 7:2로 합헌이라고 한 판결은 이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그런 입법질의를 수긍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체로 수용하시는 거군요?

◆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합헌이다?

◆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개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사진=자료사진)
◆ 강석호> 지난 6월 30일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단지 설과 추석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우리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그 기간만은 제외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설, 추석 두 명절 기간 동안만?

◆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농축수산물은 얼마 이상 안 된다, 이런 거 다 빼자?

◆ 강석호> 그렇게 하면 좋고 아니면 가격을 높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좌우지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고요.

◇ 정관용> 극히 일부 개정이로군요, 그러니까?

◆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개정안을 내신 이유는요?

◆ 강석호> 지금 취지와는 다르게 이게 가격으로 또 10만원 이렇게 제한을 시켜놓으면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고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40% 이상 가량이 소비되는 농축수산물이 이게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걱정했으나 언론과 여론에 밀려서 명백하게 따지지 못 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법의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하면 큰 구멍이 하나 뚫리는 것 아닐까요? 부정청탁, 금품수수 막자고 하는 취지에 큰 구멍 뚫리는 것 아닙니까?

◆ 강석호> 이것은 과거부터 우리가 관습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인데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그렇게 선물을 5만원 미만 제한을 해버리면 정말로 농축수산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5만원 미만으로 해버리면 전부 수입 농축수산물로 이게 또...


◇ 정관용> 대체될 수 있다?

◆ 강석호> 대체가 될 수 있으니까 국내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른 나라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선물 받는 액수 같은 걸 철저히 막아왔지만 별 문제 없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석호> 아무래도 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선물 받는 부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우리처럼.

◇ 정관용> 문화 자체가 다르다?

◆ 강석호> 네, 문화 자체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하고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외국 출장을 가더라도 그네들이 식사 대접하는 것도 또 선물을 갖고 오는 것도 아주 단촐하고 이러지만 우리 과거에 서로 주고받는 추석 때, 설날 때 어른들에게 굴비도 보내고 인삼도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문화가 상당히 다른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문화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바꿔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강석호> 아니, 그러니까 이게 5만원 한도의 선물이라고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 정관용> 5만원이 너무 적다?

◆ 강석호> 적다 이거죠.

◇ 정관용>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 강석호> 그건 우리 농수축산식품업계에서는 적정선을 정부에다가도 어느 정도 요구하지만 지금은 아예 좀 제외를 시켜 달라. 그리고 소고기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단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전체가 유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적정성을 살려서 정부도 한번 그 부분은 조금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아마 그 내용을 갖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이건 시행령만 바꿔도 이 5만원 기준은 좀 올릴 수는 있는 거죠? 꼭 굳이 법 개정까지 안 가더라도?

◆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시행령 좀 바꾸라고 촉구하는 의미도 있겠군요, 이 법 개정안은?

◆ 강석호> 그렇고 명절에 유통하지 못하는 그런 농축수산물이 특성상 전부 우리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70%가 명절 때 유통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과일이라든지 한우 이런 부분이 5만원 이렇게 밑으로 돼버리면 전부 이게 수입 농산물로 대체가 되거나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죠. 그런 부분의 맹점을 보완하자는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석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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