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논란은 사라졌지만…법 개정 논란 불씨 여전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언론인·농축수산업계 배제 등 개정 필요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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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위헌논란'은 일단락을 짓게 됐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해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을 모두 기각(합헌)·각하 결정하면서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다.

헌재는 이날 논란이 됐던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 역시 모두 헌재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계속 불거졌던 위헌 논란은 잦아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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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여전

하지만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특히 언론인에 대한 법적용이 자칫 언론자유 침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과 법 시행시 농어촌 지역의 경제가 위축될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언론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조차도 결정문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다"며 부작용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더 나아가 "민간영역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 이전에 자율적 해결 노력이 우선되고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국회에 제출된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 중 3건이 농축수산물 등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일 정도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 피해 관련 예방책 마련을 주문할 정도로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피해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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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법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김영란법은 국회 논의 때부터 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 때문에 '졸속입법' 비판에 시달렸던 전력이 있다.

국회 논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너무 졸렬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법률가인 제가 봐도 뭐가 된다는 건지, 뭐가 안 된다는 건지 판단이 힘들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법 취지가 훼손 돼서는 안 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법통과 하루 만에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법 개정 필요성까지 부인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 시행과 관련해 "저부터 걱정이다. 농축수산업계의 한숨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나에게 배달된 선물이 5만원인지 아닌지, 검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는 5만원인줄 알았는데 7만원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과의 괴리, 정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개정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종태 의원은 수수금지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농촌 지역구 야당 의원들은 일단 김영란법의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란법 특별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9월 28일인 시행 일자를 늦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약 3년 정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히려 김영란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될 반쪽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준비해둔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개정안 조문 작업을 거의 마쳤고 현재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공직자를 본인이나 친족 등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공직자의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의 '김영란법' 초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많은 쟁점이 위헌시비에 휩싸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분열되었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내에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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