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산시는 28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악의적인 의도로 왜곡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 촬영한 물고기떼와 까마귀떼 영상, 3년 전에 부산 앞바다에서 잡힌 백상아리 사진이 마치 최근 부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올려 불안감을 주고 부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경찰청은 수사 의뢰 공문을 받으면 사이버수사대에 맡겨 본격적인 법률 검토를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기관이 인터넷 등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도다.
형법 314조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는 비방 목적을 갖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다.
거짓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려면 정부나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괴담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괴담 유포가 개인이나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안별로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단순히 괴담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괴담 유포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처벌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