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 권익위 안대로 갈듯

법제처 "시행령 수정의 관건은 '법리적 쟁점'이냐 여부"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법제처 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곽 국장은 "권익위는 9월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 대상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요청을 받는 기관별로 김영란법 교육과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법 시행 사실과 주요 내용들을 홍보하고, 관련 책자도 발간하기로 했다.

임윤주 권익위 대변인은 "권익위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을 없애자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며 "당초 입법 취지대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후속작업에 매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령상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명시된 허용기준액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정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수축산업 등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해줄 것을 법제처 등에 요청했다.

법제처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심사과정에서 부처간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윤강욱 법제처 대변인은 허용기준액 수정 가능성에 대해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차가 있는 경우 법제처 차장이 의장이 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정부 부처의 요청 사항이)법리적 쟁점이냐 아니냐가 법제처의 수정 검토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농림부 등의 요청 사항이 법리적 쟁점으로 인한 견해차인지 따져서 법리적인 견해차라고 하면 법제처 차장이 의장이 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농·어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생색내기용 대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허용기준액 수정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제처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법제처는 부처의 고유한 정책적 부분보다는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액적인 부분도 정책적인 것에 가깝고 규제개혁심사위에서 이미 심도있게 봤던 부분이라 (법제처에서) 깊이있게 검토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4대 쟁점 모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정안 발표 1505일만인 오는 9월 28일 법은 시행될 전망이다.

법 시행으로 한국사회의 문화나 일상관습은 획기전인 변화를 맞을 전망이지만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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